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매년 11월초~12월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1월초~12월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63-454-284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