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