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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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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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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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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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454-2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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