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 내용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63-454-314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