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고급육 사육 한우농가
  • 지원 내용
    ○ 한우 등급 장려금지원
    - 지원단가 : (1++ 40만원/두, 1+30만원/두, 1 21만원/두)
    - 대상가축 : 관내에서 사육된 한우로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로서 ‘21. 1. 1.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 대상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제에 등록된 농가

    ○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정액결정 : 종축개량협회 종모우 1등급 중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정액
    ※ 정액 : KPN(Korean Proven Bull:한우 보증씨수소) 1등급 중 선택
    - 구입처 :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사업
    - 지원단가 : 7,000원/두
    - 지원대상 및 가축 : 관내 축산업등록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가입된 생후 21~29개월령의 한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