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