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