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시설 자금 보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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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사육농가 중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 지원단가 : 1,000만원/농가
○ 사업내용 : 사육환경개선, 가축분뇨처리 시설 및 장비, 가축방역소독 장비, 조사료 생산 장비 등 구입 설치비용의 50% 보조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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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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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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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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