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