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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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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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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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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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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