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