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