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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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가축사육농가 -
지원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가축전염병 약품을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에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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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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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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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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