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구비 서류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교육체육과/041-670-227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