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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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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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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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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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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