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81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