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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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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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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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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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산과/041-670-2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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