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육성사업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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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닭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자동급이급수시설, 유로휀, 환기순환휀, 안개분무시설, 이송기, 열풍기 지원을 통한 양계농가 육성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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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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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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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82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