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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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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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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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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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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