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