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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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지원 내용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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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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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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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증진과/041-670-259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