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