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16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