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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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밭작물 재배위주 농가 중 농기계구입 희망농가 -
지원 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군비 50%, 자담 50%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모델등록 기종 중 소형농기계(16종)
※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 제외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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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견적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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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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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농정과/041-670-2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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