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