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검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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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사비 지원 :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최대 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검사 후 6개월 이내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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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영수증
3. 검사결과지
4. 통장사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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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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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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