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41-670-2670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