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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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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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년)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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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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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41-670-2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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