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41-670-2722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