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