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안전보험

  • 지원 형태 기타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독액성 동물(벌, 뱀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기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보험금 청구서(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 기타서류(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에 문의)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예산군청/041-339-775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