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