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경제과/041-339-7285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