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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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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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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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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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경제과/041-339-7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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