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봉양수당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