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 지원 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치매안심센터)
    ③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1부 (치매안심센터)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제외
    ⑤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시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⑥ 치매진단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1부
    - 신경의학과 전문의 처방 및 발행(처방전 없을 시 진단서 대체 가능)
    - 최초 지원 신청 시에 한 함

    2) 신청서 작성 이후 -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①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영수증 1부
    ② 치매 치료제가 기재된 약제비 영수증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29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1-339-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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