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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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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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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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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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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