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 형태 이용권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직장건강보험 3인가구 기준 290,169 이상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첫째 아 해당)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조리 및 신생아 관리 서비스)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
    - 정부지원금, 교통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예산군보건소/041-339-604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