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바구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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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 내용
○ 아기용품상품권(관내 아기용품점 사용) 15만원, 5만원 상당의 소고기 및 미역이 담긴 출산축하바구니 지급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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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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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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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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