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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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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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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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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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수도과/041-339-8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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