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지원 내용
    ○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세대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장애인 증명서
    ○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수도과/041-339-83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