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