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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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
지원 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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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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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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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미래농업과/041-339-8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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