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예산군으로 이주한 귀농인(귀농 5년 이하 우선), 만 19세 이상
  • 지원 내용
    예산군으로 이주한 5년 이하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개소당 450만원, 5개소 지원) 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부엌, 화장실 개량 등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이 있을 경우, 매년 1월 초순~하순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주택수리계획서(사업양식), 주택등기대장(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교육이수 실적자료, 견적서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미래농업과/041-339-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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