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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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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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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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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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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