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입학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