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당지급대상등록신청서(읍면비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