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수당지급대상등록신청서(읍면비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