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1-339-740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