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출상예정일 기준 40일 전~ 출산 후 60일 이내 관내 산모
  • 지원 내용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180일)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의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90%) 및 큰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지원

    첫째아 : 1~2주 본인부담금의 90%
    둘째 ,셋째아 : 2~3주 본인부담금의 90%
    다태아 : 2~8주본인부담금의 90%

    -큰아이 돌봄 지원
    홍성군 거주 임산부: 만 18세 미만 지원 -5,000원/1일/1명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산후조리비용 청구서
    *서비스 제공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이용 기간 중 산모 홍성군 거주 기간 확인용)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2층 임산부 상담실/041-630-907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