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 지원 형태 현금(보험)
  •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초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041-630-15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