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순위(중증 장애인),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독거노인), 4순위(차상위계층), 5순위(경증 장애인)
-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16층 이상 아파트)은 중복가입 어려움 -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3월 초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안전관리과/041-630-1559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