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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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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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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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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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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