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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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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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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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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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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