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