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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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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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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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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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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