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