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