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1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
    (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
  •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000,000원 이내(최대 4인/ 이코노미석 기준) , 체재비 500,000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타 저소득 증빙 서류(해당 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9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