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
지원 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41-940-2073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