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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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신 32주~출산 후 한달 청양군 임산부에게 15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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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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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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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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