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분기별(4,7,10,12월)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분기별(4,7,10,1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