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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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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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분기별(4,7,10,12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구비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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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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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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