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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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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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구비 서류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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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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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
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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