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77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