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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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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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명절 전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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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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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인구정책과/041-950-4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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