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자진철거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 신청 기간 2024.12.20~2025.01.31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12.20~2025.01.31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도시건축과/041-950-4024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