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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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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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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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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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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