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 지원 형태 현물
  •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모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접수처

  • 접수 기관
    -
  • 전화 문의
    부여군청 전략사업과/041-830-2483
  • 신청하기